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오후 경기도 분당 '한살림 생협 연합회'에서 열린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농협 등 다른 협동조합에 허용되고 있는 세제지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생협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재정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생협의 공제사업 인가기준과 감독규정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해 올해 안으로 생협 공제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에 대해선 의료생협 인가관리 지침을 마련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에는 의료생협에 이사장 친인척 참여 금지와 의료생협 사업구역에 관한 기준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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