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3월1일부터 시범 실시…특허획득기간 크게 앞당겨
특허청은 1일 우리나라와 중국 두 나라에 같은 발명이 출원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먼저 특허를 받으면 이를 이용, 중국에서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제도가 이날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양국에 각각 출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같은 출원에 대해 한쪽에서 먼저 특허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상대국 특허청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1년판’에 따르면 2010년 중국 특허청의 외국인 특허출원건수는 약 9만8000건이며 이 중 우리나라 출원은 약 7200건이다. 그만큼 우리기업의 중국특허 확보 노력이 활발함을 뜻한다.
우리 특허청은 최초 심사통지에 평균 16개월쯤 걸리나 녹색기술, 전문기관선행기술조사 제출 등 국내 우선심사제도로 빨리 특허결정을 받으면 더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의 심사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중 특허심사하이웨이 개통으로 우리나라와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덴마크, 러시아, 스페인, 캐나다,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늘었다. 세계특허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과 특허심사하이웨이협력체계를 갖춘 셈이다.
김연호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PPH를 통한 심사결과공유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혁신기업이 글로벌비즈니스를 펼치면서 해외지재권 전략을 짜는데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PPH가 결코 상대방국가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상대국가 심사결과에 대한 견제와 특허청간 심사품질경쟁도 벌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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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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