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측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후 118 상담센터로 선거운동 문자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불법 스팸이 아닌 만큼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10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5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수신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에 포함돼 있는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