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3일 나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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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3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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