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관위가 제안한 300석 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21조에 따르면 ‘국회의 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합해 299명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그대로 둔 채 특례 조항을 마련해 ‘세종시 국회의원 1명’을 신설하자는 게 선관위의 제안이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에선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이 늘어나는 반면 전남 담양ㆍ곡성ㆍ구례와 경남 남해ㆍ하동에서 1석씩 총 2석이 줄어들게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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