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MBC는 미디어렙 법안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MBC를 KBS, E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에 지정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문방위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MBC를 공영 방송사로 판단,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에 속하게 했다. 이로써 MBC는 독자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없게 된 반면 종합편성채널은 사업 승인을 받은 뒤 3년간 현재처럼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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