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영 미디어렙 지정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MBC가 “과도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MBC는 미디어렙 법안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MBC를 KBS, E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에 지정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MBC는 “우리는 100%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로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해 KBS, EBS 등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방송의 광고연계판매와 관련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판매대행자로 지정해 중소방송 대부분의 광고를 MBC 광고에 연계해서 판매해야 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MBC의 경쟁력 저하는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문방위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MBC를 공영 방송사로 판단,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에 속하게 했다. 이로써 MBC는 독자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없게 된 반면 종합편성채널은 사업 승인을 받은 뒤 3년간 현재처럼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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