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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 후에도 주민 원할땐 사업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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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임시국회 일괄처리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뉴타운 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도 주민이 원할 때는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2012년 말까지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2주택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위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하 도촉법)' 개정안을 심의·확정한 뒤 법사위에 회부돼 이르면 30일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된다.
개정안에는 재개발도 재건축과 같이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하 도시정비법)'은 대안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본인 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1가구를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원 1명당 사업지구내 1가구 소유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가구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나머지 소형주택 1가구는 조합원이 보유한 권리가액 내에서만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고 권리가액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또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받은 1주택은 입주후 3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추가로 분양받는 1가구는 60㎡ 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뉴타운 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도 주민(토지등소유자 2분의 1동의 등)이 원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해온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30~50% 이하로 확대한 개정안은 현행대로 10~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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