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임시국회 일괄처리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위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하 도촉법)' 개정안을 심의·확정한 뒤 법사위에 회부돼 이르면 30일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본인 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1가구를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원 1명당 사업지구내 1가구 소유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가구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나머지 소형주택 1가구는 조합원이 보유한 권리가액 내에서만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고 권리가액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또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받은 1주택은 입주후 3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추가로 분양받는 1가구는 6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해온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30~50% 이하로 확대한 개정안은 현행대로 10~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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