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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에 '뇌물' 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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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정한 금품을 받은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을 공무원과 같이 뇌물죄로 처벌토록 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 임원이나 정비사업관리업체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4조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장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비사업 비리는 다수 조합원의 재산권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사회ㆍ경제적 영향이 매우 커 조합 임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무원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게 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공성이 인정되는 측면에서 비슷한 시장정비사업과 비교하더라도 개발이익의 발생에 따른 투기ㆍ비리의 발생가능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같은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장씨는 2009년 경기 부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사로 재직하며 관리용역 수주업체 대표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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