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 임원이나 정비사업관리업체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4조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장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공공성이 인정되는 측면에서 비슷한 시장정비사업과 비교하더라도 개발이익의 발생에 따른 투기ㆍ비리의 발생가능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같은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장씨는 2009년 경기 부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사로 재직하며 관리용역 수주업체 대표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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