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승용차 기준으로 당초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인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28일부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00원~400원 가량 인상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해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통행료 조정신고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5900원에서 6300원으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9300원에서 9700원으로 각각 400원씩 오른다. 천안논산 구간도 300원 오른 87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구간)의 통행료는 200원 인상된 4500원이다. 민자법인에서는 현재 요금보다 500원이 많은 4800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간 이용자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협의를 통해 인상폭을 협약조건의 40%인 200원으로 제한했다.
또 국토부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단거리 노선의 경우 최저요금(민자)과 기본요금(재정)이 동시에 부과돼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도 해소할 예정이다.
▲남춘천 IC-춘천 JCT ▲상동IC-대동JCT ▲수성IC -동대구JCT ▲문수IC-울산JCT ▲청량IC-울산 JCT ▲연무 IC-논산 JCT 등 전국 6개 구간에 대해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각 구간별로 100원~700원의 통행료가 할인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합운영을 통해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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