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8일 제263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0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1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1992년 개통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건설비와 확장ㆍ포장공사 등의 원리금 상황을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냈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는 의왕~과천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경기남부도로㈜에 넘긴다. 이 회사는 의왕~과천유료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이 도로와 연결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총연장 12.98㎞) 신설공사를 맡으면서 통행료 징수 권한을 확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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