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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통행료 이달말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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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체계 개편, 11월말부터 시행..철도요금은 12월 중순부터 인상

고속道 통행료 이달말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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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달 말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2.9% 오른다. 출퇴근 할인대상 차량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주말 통행료는 일제히 오른다.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있는 폐쇄식 고속도로의 경우 1종 소형차 기준으로 기본 요금이 862원(1km당 40.5원 추가)에서 900원(1km당 41.4원 추가)으로 인상된다.
철도 운임은 12월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철도 속도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대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무궁화의 인상폭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 하순경부터 새 요금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할인확대 및 주말 할증 도입
우선 출퇴근 할인 대상 차량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5~7시, 20~22시에 통행료를 50% 할인받는 차량은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다. 이번 개편으로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1~3종 차량 모두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할인 확대 적용에 따라 극심한 혼잡시간대(7~9시, 18~20시)를 피해 인접시간(5~7시, 20~22시)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7~9시, 18~20시대에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해주는 방침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주말 통행료는 5% 오른다.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요하는 1종차량(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이 대상이며, 이들 차량에게는 5% 할증된 요금이 부과된다. 설·추석 등 명절 기간은 제외다.

또 그동안 중복징수 등의 문제가 제기돼 온 재정-민자고속도로 연계 구간의 경우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해 요금을 할인한다. 재정-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은 서울춘천선, 대구부산선, 부산울산선, 천안논산선 등 4곳인데 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100~7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는 평균 2.9%(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 인상된다.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오른다.

◆철도운임, 시간가치 반영해 운임 차별화

철도 운임은 12월 중순부터 평균 2.93% 오른다. KTX는 3.3%, 새마을은 2.2% 무궁화는 2.0% 인상되며 통근열차 운임은 동결된다. 그동안 철도 운임은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올라가는 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운행시간'도 운임산정에 반영된다.

KTX의 경우, 운행시간은 정차역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를 A등급으로 분류하고 운임을 0.6% 할증한다. A등급을 제외한 전 열차는 B등급으로 구분하고 할증률을 동결한다. 등급 간 가격차이는 서울~부산은 400원, 서울~대전은 100원 수준이다.

일반열차는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할증하고, 속도가 느린 노선은 할인하는 등 운임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A등급(경부·호남 등)은 선로최고속도 121km/h이상으로 운임을 1.1% 할증한다. B등급(동해남부선·충북선·대구선·중앙선 등)은 91~120km/h로 1.0% 할인, C등급(태백· 영동·경북선 등)은 90km/h이하로 2.2% 할인할 계획이다.

현재 운임체계가 적용되면 서울-부산간 새마을 열차는 4만1100원에서 4만2600원으로, 무궁화는 2만7700원에서 2만86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지난 2007년도 이후 동결돼 왔으나 유가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요인에 따라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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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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