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위반 영업정지 위기...인수자격 제한될수도
◇러시앤캐시, 저축銀 인수 무산되나=현재 러시앤캐시는 프라임ㆍ파랑새 저축은행 패키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저축은행법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수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현행 법상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저축은행 인수에 도전하고 있으며, 양풍ㆍ예한울ㆍ예쓰ㆍ엠에스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러시앤캐시가 지난해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 포기로 금융당국의 미운 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러시앤캐시의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지원했으나 막판에 러시앤캐시가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포기, 올해 초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이 모두 영업정지 당했기 때문이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1, 2위 업체가 영업정지되면 특히 리드코프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며 "위반업체들과 거래한 고객들이 TV 광고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입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다른 업체보다 리드코프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증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저축은행들은 사업포트폴리오를 서민대출로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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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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