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은 전 위원의 알선수재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로비 연루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일련의 청탁행위가 기존의 친분관계를 배경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수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거액인 점”을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은씨는 지난해 5~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윤여성(56)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은씨가 다퉈온 금품수수 규모 부분에 대해 윤씨 및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 관계자 진술을 배척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모두 인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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