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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813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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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0명에게 총 813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단은 이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해 총 11억431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다.

부당 청구 유형은 ▲인력배치기준 위반(35.4%)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24.6%) ▲서비스 일수 및 시간 부당 청구(15.4%) ▲서비스 허위 청구(12.3%) ▲정원초과 운영 등 기타 부당청구(12.3%) 등이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기관 중에는 1년 이상 요양보호사를 1~3명까지 더 많이 배치했다고 허위 청구하고 추가 가산금까지 받아내는 수법으로 1억 15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수급자와 가족, 일반인 등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현지조사, 현지 확인심사 등을 거쳐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신고건 심의 결과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포상금 지급액의 14배에 달한다"면서 "공익신고제가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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