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당 청구 유형은 ▲인력배치기준 위반(35.4%)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24.6%) ▲서비스 일수 및 시간 부당 청구(15.4%) ▲서비스 허위 청구(12.3%) ▲정원초과 운영 등 기타 부당청구(12.3%) 등이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기관 중에는 1년 이상 요양보호사를 1~3명까지 더 많이 배치했다고 허위 청구하고 추가 가산금까지 받아내는 수법으로 1억 15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신고건 심의 결과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포상금 지급액의 14배에 달한다"면서 "공익신고제가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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