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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현금 영수증 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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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이 처음 시작된 것은 130년 전인 1884년부터다. 미국의 존 H. 패터슨(John H. Patterson)이 금전등록기를 보급하면서부터 기계에 의해 규격화된 대량의 영수증 발급이 시작됐다. 당시에도 금전등록기 앞에 '영수증을 챙기세요'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100년도 더 지난 현재도 우리나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면 영수증의 중요성은 시간과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지난해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76조원, 발급 건수는 49억5000만건에 이른다. 국민 한 사람당 평균 150만원, 건수로는 100건 정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셈이다. 또한 지난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액을 합하면 총 478조원으로 민간소비지출액 615조원의 77.7%를 차지한다. 향후에도 과세인프라를 통한 지출액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영수증은 구축된 과세인프라를 통해서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현금거래를 과세체계로 흡수해 자영업자 등의 과표양성화를 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적 수단이다. 자영업자 등의 과세표준이 양성화됨으로써 근로자와의 세부담에 대한 불공평 문제가 해소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산정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부담의 공평성도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의 정상적인 수취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본인은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도 감당한다.

이렇게 중요한 과세인프라인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의 성실한 납세의식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제도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선진 납세의식이야말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자양분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의무발행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검증해 사실로 확인되면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건당 300만원ㆍ동일인 연간 1500만원 한도)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이라는 스티커를 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부착했다.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을 해 왔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과태료 및 포상금 지급내용 등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마땅히 문의할 곳이 없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1600만명에 이르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을 상대로 제도변경 안내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도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수취,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발행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m.taxsave.go.kr)를 개통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소비자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현금영수증 주세요"라는 작은 권리의 행사는 성실납세의 기본이며,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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