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광주 내방동에 소재한 A건강원은 배즙을 제조할 때 합성감미료를 넣었음에도 배와 생강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지난 8월~10월 간 제품의 유통기한도 88일~136일 임의연장하고 허위 표시해 총 168상자(268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충북 영동군의 통신판매업자 주모씨는 지난 9월 합성감미료가 포함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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