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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감미료 주스가 100% 천연과즙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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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광주 내방동에 소재한 A건강원은 배즙을 제조할 때 합성감미료를 넣었음에도 배와 생강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지난 8월~10월 간 제품의 유통기한도 88일~136일 임의연장하고 허위 표시해 총 168상자(268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또 나주시에 있는 B식품과 C건강식품은 같은 기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팔았고, 경북 청송군의 D농장은 지난 9월 유통기한을 83일~107일 지난 포도즙 8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영동군의 통신판매업자 주모씨는 지난 9월 합성감미료가 포함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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