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오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20일 새벽 2시 40분께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권 실세의 비리를 망라한 비망록을 공개하겠다던 이 회장은 이날 피의자심문 전까지만 해도 "보면 안다"는 입장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자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을 피한 채 한발 앞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 당시 이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카드로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로 지난 17일 두 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대가성을 극구 부인함에 따라 법원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해 검찰은 이후 이 회장이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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