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7일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에 대해 당초 이 회장이 밝힌 '10억원대'가 아닌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선수급 지급보증(RG) 12억달러를 받았고,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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