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규칙 개정으로 청렴행정 강화
이번에 ▲공무원 공금횡령·유용액 또는 금품·향응 수수액에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조항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명문화된 조항 신설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지연 또는 묵인자에 대한 처벌규정 ▲안전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7월부터 청렴을 민선5기 구정 최고 모토로 채택해 간부급인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서약’을 받고 ‘4급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특별감사’를 해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실시해 상급자부터 청렴을 솔선수범케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 6급 이하 전직원들로 하여금 1과목 이상 청렴 과목을 이수케 하는 ‘청렴교육 의무제’와 각종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주는 ‘청렴자원봉사제 도입’과 직원들에게 주입식이 아닌 재미있는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 실시 하는 등 청렴 일등구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직원의 비리를 인지하고 있어도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내부직원 보호와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부조리 신고 감사담당관 Hot-Line’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에 있어 청렴도 향상과 부조리 척결의 모범을 창출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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