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되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해 나눠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가 한층 용이해지고 빨라졌다"며 "단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환수 피해금은 사기당한 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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