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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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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30일부터는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해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전에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어야 했지만, 30일부터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만 신청하면 된다. 피해금 환수기간도 종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되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해 나눠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가 한층 용이해지고 빨라졌다"며 "단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환수 피해금은 사기당한 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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