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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중대 전환점 맞은 SG사태 재판…'제보자? 공범?' 검찰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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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주가조작 범행으로 꼽히는 이른바 '소시에테제네랄(SG) 사태' 재판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42)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면서다. 또 이 사태를 처음 터트린 제보자가 실은 라씨와 초창기부터 동업했던 '조직 2인자'이자 핵심 공모자였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SG 사태'로 기소된 라덕연 전 투자자문업체 대표

'SG 사태'로 기소된 라덕연 전 투자자문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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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제보자 정체는 '라덕연 동업자'

SG사태는 지난해 4월24일 주식시장에서 돌연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시작됐다. 통상의 금융범죄와 달리 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닥친 것도 아닌데 시장에서 원인 모를 대폭락 사태가 터진 것이다.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SG사태를 처음으로 언론과 금융당국에 알린 '제보자' 김모씨(43)다. 마치 공익 제보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정체는 알고 보니 라씨와 동업하며 주가조작 세력의 2인자로 꼽혔던 인물이었다. 라씨가 투자자문사를 정식 등록하겠다며 2020년 3월께 설립한 '알앤케이(R&K)홀딩스'는 라씨와 김씨의 이니셜을 딴 것이다.

2019년 라씨를 처음 만났다는 김씨는 주변에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스카우트돼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모두 거짓이었다. 이를 라씨가 뒤늦게 알게 되면서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두 사람이 자주 다퉜다는 사실이 법정 증언 과정에서 나왔다. 김씨는 일부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가로채거나 자신과 관련된 부실 종목에 투자를 권유한 정황도 있다. 그중 한 명인 노성현 전 영풍제지 부회장은 제주도의 한 테마파크 매각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수십억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라씨 측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회수 압박을 받던 김씨가 금융당국의 '제보 포상금'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제보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현재는 30억원)이었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규칙에 따르면 신고자가 공범으로 기소되는 등 수사기관의 조치를 받을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김씨에 대한 포상금 지급 결정은 유보된 상태다.

핵심 공모자인데 1년째 기소 안 돼 '미스터리'

김씨는 라씨와 함께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그럼에도 사태 발생 1년이 넘도록 기소되지 않고 있다. 담당 재판장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씨가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의아하다"면서 "김씨는 라 피고인과 공모 내지는 공범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미 지난 3월께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시세조종에 본인도 가담한 부분이 있는가'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여전히 김씨에 대한 기소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SG사태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규모가 방대한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핵심 내부자인 김씨의 진술은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씨를 기소하면, 그때부터는 그도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은 이 같은 검찰의 '선택적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난해 대규모 폭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에 대한 수사도 1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라씨 측은 김씨가 제보에 앞서 키움증권 측과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이에 대해 김씨는 "내가 키움증권 관계자를 한 명이라도 알면 무조건 처벌받겠다"며 강력 부인했다.

풀려난 라덕연, 23일 첫 불구속 재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는 23일 SG사태 사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씨는 사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이 라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 등 세 가지다. 라씨 측은 이 중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고, 핵심인 시세조종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1년째 이어진 SG 사태 1심 재판은 앞으로도 수개월 더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선고는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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