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경영평가 등급이 같은 공기업들의 경우 성과급 지급율의 편차가 크고, 같은 등급도 평가점수가 낮은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율이 점수가 높은 곳 보다 높게 산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A도의 지방공기업들 중 같은 등급내 성과급 지급율은 사장의 경우 최대 3배, 직원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할 때 자치단체의 재량범위가 넓어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권익위의 분석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 등급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등급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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