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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털·채팅 사이트에 '성매매 신고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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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주요 포털사이트나 채팅사이트에 온라인 성매매 제안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인터넷과 전화 등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국민 70% 이상이 성매매 광고에 노출돼 있으며, 청소년 성매매의 95.3%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주요 포털사이트와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알선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채팅사이트에는 성매매 처벌 규정이 포함된 배너를 설치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넣었다.

개선안에는 또 성매매 시민감시단의 역할과 정보DB 공유 방안과 성매매 사이트 상시 단속, 성매매 알선 사이트 통신 심의 강화, 성매매 사이트 포털이용 제한 방안도 포함됐다.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의 홈페이지를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지정하고, 성인전용사이트에 대한 가입절차 강화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가 줄어들고, 손쉽게 이뤄지는 채팅 성매매 등의 불법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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