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인터넷과 전화 등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주요 포털사이트와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알선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채팅사이트에는 성매매 처벌 규정이 포함된 배너를 설치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넣었다.
개선안에는 또 성매매 시민감시단의 역할과 정보DB 공유 방안과 성매매 사이트 상시 단속, 성매매 알선 사이트 통신 심의 강화, 성매매 사이트 포털이용 제한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가 줄어들고, 손쉽게 이뤄지는 채팅 성매매 등의 불법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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