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처 회의와 청와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엔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 6월 발표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도 세밀히 다듬어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에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의 소득세 과세 유예 방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공제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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