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분양 계약 미체결자'를 현금 청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철회한 조합원에게만 아파트 대신 현금청산을 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이며,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에게도 큰 부담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청산 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도 이같은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외부에서 유입된 투기성 세력이 계약을 미루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막판에 현금 청산을 받는다면 현지 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신의원은 "계약 당시의 집값에 따라 계약과 현금청산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당초의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 47조 1항은 새로 시작될 사업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적용될 예정이어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서울ㆍ수도권 정비사업장에서 대규모 현금청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조합의 우두머리격인 집행부까지 현금을 챙겨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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