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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사업장 대규모 현금청산 사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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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해놓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도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투기 목적으로 끼어든 외지인들이 계약을 미루면서 막판까지 시세를 저울질하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자기 지분만 현금으로 챙겨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탈출구를 열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다. 게다가 정부는 이같은 개정 법 조항을 소급적용할 방침이어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상당수 서울ㆍ수도권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단지에 일대 혼란이 예고된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분양 계약 미체결자'를 현금 청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철회한 조합원에게만 아파트 대신 현금청산을 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이며,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신청을 했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할 수 없게 된 일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해놓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빠지자 계약을 미뤄 온 조합원들이다. 이와 같은 미계약 조합원 가운데는 원래부터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한 주민보다 외지에서 유입된 투자자가 많은 편이다.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투기성 세력이 시세가 하락한 사업장에서 계약을 미루며 눈치 작전을 펼친다 해도 결국 나중에 무더기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안전성 보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에게도 큰 부담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청산 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도 이같은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외부에서 유입된 투기성 세력이 계약을 미루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막판에 현금 청산을 받는다면 현지 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신의원은 "계약 당시의 집값에 따라 계약과 현금청산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당초의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 47조 1항은 새로 시작될 사업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적용될 예정이어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서울ㆍ수도권 정비사업장에서 대규모 현금청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조합의 우두머리격인 집행부까지 현금을 챙겨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문제가 지금 이슈화되는 것이 쌩뚱맞다"는 입장이다.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온 외지인들이 남아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서 되는 곳은 잘 되게, 안되는 곳은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했기에 조합원간의 분쟁이 문제가 되지, 외지인들은 이미 다 발을 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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