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선정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로 모아진다.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중재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칼자루를 쥔 동반성장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
삼성ㆍLG까지 논란에 가세했던 금형의 경우 대기업이 자체 수요제품의 경우 허용하되 외부판매는 금지하는 식으로 예외를 둘 예정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이나 업종별 특성,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포장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대기업인 CJ제일제당은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시장점유율이 더 높은 풀무원은 대기업이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기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 물론 판단기준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대기업이 빠짐으로써 소비자 편의성이 떨어지진 않을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기회가 없어져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진 않을지 등 다각도로 검토가 이뤄진다.
230개 품목에 대해 적절성여부를 따지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해당업종이나 품목 리스트를 발표할 방침이다. 애초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업종에서 신청이 들어와 순연됐다. 각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조사는 중소기업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이 나눠 맡고 있다.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두부를 비롯해 고추장ㆍ된장 등 장류, 레미콘, 재생타이어 등 논란이 됐던 일부 품목을 먼저 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의 경우 우선 반려 후 추후 대기업이 진출했을 때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까닭에 섣불리 지정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업종이나 품목 30여개를 우선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