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사는 이날 오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14일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황해남도 연안군 송호리 앞바다에서 남측 주민 사체 1구를 발견해 15일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서울 거주로 등록된 고씨는 10년 전 부인과 이혼 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행방불명자'로 돼 있다.
현재까지 북측이 남측 주민 사체를 발견해 인도한 경우 지난 2003년과 2005년 각각 1건씩 모두 2건이며, 남측의 북측 주민 사체 인도는 2004년 이후 51건에 달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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