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명이 사망한 부친(1987년 사망)과 남한에서 재혼한 권모씨 및 그 자녀인 이복형제ㆍ자매 등 5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이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는 향후 남북주민간 이와 유사한 분쟁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이달내 법제처 법안 심사를 완료한 해당 법안을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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