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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항공기 A-380 도입에 지자체들이 반색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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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올해 총 19대 도입 예정...지자체들 재산세수 노리고 등록지(정치장) 유치 경쟁

대한항공이 6월 도입하는 초대형 항공기 A-380기종

대한항공이 6월 도입하는 초대형 항공기 A-380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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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올해 각 항공사들이 초대형 항공기 A-380 등 신규 항공기를 다수 도입할 예정이어서 항공기에 부과되는 지방세수를 노리는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국내 항공사들은 총 19대의 항공기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15대, 아시아나항공 3대, 진에어 1대 등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항공기 등록지(정치장) 유치 경쟁도 뜨겁다. 항공기의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지만 자동차처럼 등록소재지에 재산세를 내는데, 비싼 만큼 1대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의 재산세를 매년 낸다.
특히 주요 공항이 위치해 있는 지자체들은 1.5~3.0% 사이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재산세율을 최대한 활용해 항공사들을 유혹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제주공항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울산공항이 있는 울산시다. 각각 0.18%로 최저세율을 적용해주면서 항공기 등록지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어 인천공항이 소재한 인천 중구, 광주공항이 있는 광주 광산구, 대구공항이 있는 대구 동구 등이 0.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김포공항이 있는 서울 강서구ㆍ김해공항이 있는 부산 강서구가 0.25%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공항이 위치한 청주시가 0.3%로 가장 높은 편이다.
항공기를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로, 총 238대 중 90대를 등록했다. 이어 인천 중구가 71대, 부산 강서구 36대, 제주특별자치도 22대, 광구 광산구 8대, 청주시 7대, 울산ㆍ대구 각각 2대 등이다.

재산세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는 곳은 신형ㆍ대형기를 많이 보유한 인천 중구다. 지난해 기준 65억5000만원 중 28억4000만원을 가졌다. 이어 서울 강서구가 25억45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5억2600만원, 부산 강서구 3억9600만원, 광주 광산구 1억2400만원, 청주시가 6500만원, 울산시 북구 3000만원, 대구 동구가 1700만원 순이다.

특히 인천 중구는 전체 재산세 중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세원이어서 항공기 정치장 유치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구는 신규 도입 예정 19대 중 14대의 정치장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14억 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생긴 직후엔 중구에 등록된 항공기가 17대에 불과했지만 9년이 지난 후 다섯 배가 넘게 늘어나 주요한 지방세원이 됐다"며 "인천공항에서 항공사들이 영업 활동을 통해 이득을 보고 있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의무인 이윤 지역 환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잦은 접촉을 통해 친밀도를 높여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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