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6세'라는 기준을 '청소년'으로 바꾸는 수정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대학생도 게임 접속에 제한을 받게 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하기 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된 셧다운제와 같은 내용이다. 진통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다시 여성가족부의 원안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다.
일단 수정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먼저 하고, 통과되면 원안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본다. 통과되지 않을 경우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논란 끝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16세라는 기준은 휴지조각이 되고,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접속이 제한되는 유래 없는 강력한 규제가 실시되게 된다.
신지호 의원 측은 16세라는 기준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16세 이상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16세라는 기준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게임 산업을 말려 죽이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게임 사용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게임 업계관계자는 "영화, 방송 등 어떤 산업도 이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을 받은 콘텐츠의 이용 시간대를 규제하지 않는다"며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키워야할 게임을 중독의 원인으로만 보는 폐쇄적인 시선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등급분류 규제를 받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이용 시간대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산업의 발전은 무시하고 규제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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