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게임 셧다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상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법제사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온라인PC게임으로 모바일 게임은 2년 유예기간후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셧다운제 도입을 합의했다. 부산의 한 중학생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등 게임과몰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제어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안에 대해서는 갈등해왔다. 양 부처가 만 16세 이하 대상으로 적용 연령을 합의했으나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PC게임뿐만 아니라 콘솔게임과 모바일게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성가족부와 달리 문화부는 온라인PC게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알력을 빚었다.

결국 최근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는 제도 시행 후 2년 유예기간을 주고 종료 6개월 전 재평가를 실시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 입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 20일에는 만장일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게임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들어 셧다운제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업계는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수출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상 이중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도 문제다. 신필수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영역인 셧다운제로 여성가족부 규제까지 받으면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 내용과 상용화 방식을 기준으로 이용 연령대를 제한하고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2천명 어디서나왔나?'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국내이슈

  •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해외이슈

  •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PICK

  •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