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셧다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온라인PC게임으로 모바일 게임은 2년 유예기간후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세부안에 대해서는 갈등해왔다. 양 부처가 만 16세 이하 대상으로 적용 연령을 합의했으나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PC게임뿐만 아니라 콘솔게임과 모바일게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성가족부와 달리 문화부는 온라인PC게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알력을 빚었다.
결국 최근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는 제도 시행 후 2년 유예기간을 주고 종료 6개월 전 재평가를 실시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 입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 20일에는 만장일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법률상 이중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도 문제다. 신필수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영역인 셧다운제로 여성가족부 규제까지 받으면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 내용과 상용화 방식을 기준으로 이용 연령대를 제한하고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