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삼성전자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무혐의 의결 비율보다 10배나 높았다"며 "삼성전자 하청업체 기술탈취행위를 적발하고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고' 등의 의결 비율은 전체 8.47%에 불과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42.85%로 5배가량 많았다.
공정위가 2008년 이후 삼성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4차례로, 다른 업체가 먼저 자진 신고한 담합행위 사건이 3건, 삼성전자의 조사 방해가 1건이었다.
박 의원은 "삼성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공정위의 판정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며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에 대한 법적용과 의결이 이처럼 엄정하지 않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동반성장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공정위의 조사방해 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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