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의 물가불안 품목담합행위 단속에 물가안정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지적은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행위로 인상된 가격을 사실상 묵인한다는 것. 공정위 조사에서는 담합행위가 적발된 업체가 동일, 유사 행위로 다시 적발되는 사례를 적지 않은 만큼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행위 적발 후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불안 품목 관련 업체 중 2000년 이후 동일, 유사 사유 담합행위 반복 적발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 롯데의 경우 롯데칠성음료, 롯데삼강이 2번 이상 공정위에 담합행위로 적발됐으며 롯데삼강은 2004년, 2010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적발됐다. CJ의 경우 2006년은 밀가루, 2007년 설탕에 대하여 제조, 판매업체 부당 공동행위 적발됐고 해태제과의 경우 2004년, 2007년에 각각 부당공동행위가 적발됐다.
아울러 매일유업은 작년 우유에 대한 담합행위가 적발됐는데 지난 2월 공정위의 물가불안품목 담합 행위 조사에서 두유에 대한 담합행위가 또다시 적발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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