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오세미테크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전 대표이사를 해임권고 하고 회사와 함께 검찰고발했다. 또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을 2013년까지 3년간 받도록 했다. 증권발행도 12개월간 제한된다.
네오세미테크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만원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이 업체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 밖에 소예에 대해 전 업무집행지시자 2명을 검찰고발 하고, 회사·전 등기이사 1명, 전 담당임원 1명, 현재 담당임원 1명을 검찰통보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버츄얼솔루션은 대표이사를 검찰통보 하기로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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