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심의 예비판정은 지난해 12월 14일에 공고됐으며 재심기간(POR)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예정됐던 기간 내에 판정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법조항(section 751(a)(3)(A) of the Act)에 따라 최종 판정을 다음달 13일 이전에 공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는 4월 13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60일 연장된 6월 12일에 최종판정을 공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6월 12일은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13일까지 최종판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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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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