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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스탠다드강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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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틸 12.30%·금강공업 8.80% 등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이 미국에서 2.15~12.30%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자 관보를 통해 자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공고했다.

재심 조사기간은 2008년 11월 1일~2009년 10월 31일이었으며, 업체별로는 ▲세아제강 6.24% ▲휴스틸 2.15% ▲넥스틸 12.30% ▲금강공업 12.30% ▲아주베스틸 8.80%였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재심 기간 동안 수출 실적이 없어 개별 비율을 적용했다.
상무부는 이번 재심에 다양한 수출자와 생산자를 포함했으며, 그중에 3곳은 필수응답자(mandatory repondents)로써 개별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필수 응답자들은 동 제품을 정상값(NV)아래로 판매 했다고 판정했으며, 나머지 응답자들은 필수 응답자의 마진으로 계산된 가중평균마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상무부는 지난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자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철강판재류(Corri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일을 오는 2011년 3월 13일로 연기했다.

상무부는 최종판정일은 예비 판정일로 부터 120일 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기한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돼 최종 판정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9월 14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강판재류에 대한 제16차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통해 동부제철 3.89%, 혜원엠에스씨 등 4개 업체는 3.08%, 유니온스틸은 2.27%를 부과했으며, 현대하이스코와 포스코는 각각 0.22%, 0.04%로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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