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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공사 단협 해지는 교섭결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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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파업유도 의혹’ 기사 정정보도 판결…파업유도 관련 논란 종지부 찍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25부)은 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경향신문의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 기사 등에 대해 정정보도 등을 하도록 판결했다.

25일 코레일에 따르면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16일자 1~3면에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 등의 제목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을 해지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고,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해당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거쳐 법원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단협해지에 따른 파업유도 의혹’ 기사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을 해지한 건 노조와의 교섭이 결렬되었기 때문이지 노조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또 ‘철도노조 가입 담당과장 중 노조 탈퇴 거부자에 대한 보직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한국철도공사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노동계, 일부 정치권이 ‘철도공사가 단협을 해지하여 파업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으나 이번 법원판결로 ‘파업유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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