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립 의과대학 교원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겸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속병원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의과대학의 경우 근무지정·파견의 등 편법을 통해 의대생의 임상 실습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분별한 겸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의 범위·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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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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