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배우 이병헌이 전(前)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법정싸움으로 연일 골치다. 이로 인해 올 여름 개봉하는 그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김독 김지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병헌은 21일 오후 권씨와의 법정싸움이 소 취하 직전 재개돼 조만간 법정에 서야할 운명에 처했다.
재판부는 당초 21일 오전 권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불출석한 뒤 한 달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자동으로 취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씨가 법원에 이병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3차 재판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기일지정 신청서를 보내옴에 따라 소의 재개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병헌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김지운 감독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관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의 지난 출연작인 KBS2 '아이리스'가 큰 성공을 거둔 것과 달리 이번 소송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영화의 흥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12월 "이병헌의 결혼 유혹에 속아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권씨와 이씨 모두 4월 22일과 5월 20일 열린 두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과연 배우의 '스캔들성 소송'이 영화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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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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