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재개' 이병헌, 신작 '악마를 보았다' 타격 받나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배우 이병헌이 전(前)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법정싸움으로 연일 골치다. 이로 인해 올 여름 개봉하는 그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김독 김지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병헌은 21일 오후 권씨와의 법정싸움이 소 취하 직전 재개돼 조만간 법정에 서야할 운명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는 21일 "권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재판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기일지정 신청서를 이날 오후 우편으로 보내옴에 따라 22일 3차 변론기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21일 오전 권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불출석한 뒤 한 달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자동으로 취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씨가 법원에 이병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3차 재판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기일지정 신청서를 보내옴에 따라 소의 재개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권씨가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할 경우 소송이 재개돼 그 결과에 따라 이병헌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이병헌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김지운 감독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관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의 지난 출연작인 KBS2 '아이리스'가 큰 성공을 거둔 것과 달리 이번 소송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영화의 흥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12월 "이병헌의 결혼 유혹에 속아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권씨와 이씨 모두 4월 22일과 5월 20일 열린 두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과연 배우의 '스캔들성 소송'이 영화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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