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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필요하지만"..법원, 에이즈 감염 피고인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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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사기ㆍ횡령 혐의로 옥살이가 불가피했던 한 피고인이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05년 12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6월 가석방 된 배씨는, 2007년 1~6월 자동차를 임차한 뒤 돈을 안내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 김모씨 등에게서 2000여만원을 편취하고 1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배씨는 형법상 실형 선고를 면키 어려웠으나 법원은 그가 에이즈에 걸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배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쓰는 등 엄히 처벌해야한다"면서도 "배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불치병인 에이즈에 걸려 자포자기한 심정에 빠진 것도 한 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기관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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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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