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이 당선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억1400만여원을 추징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 등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대가성을 가지고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여권 실세로서 많은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 외에 다른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각각 12만 달러와 2000만원ㆍ2만 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혐의 가운데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ㆍ집행유예2년ㆍ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당선자 측이 "박 전 회장 진술이 허위이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한다"며 낸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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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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