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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공성진 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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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골프장 대표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에게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5800여만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와 최고위원 경선 당시 특보단장이었던 염모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 사용처와 인출장소 등을 확인한 결과 염씨를 통해 받은 돈이 공 의원을 위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 의원이 C사 등에게서 7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2만달러와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 재판부는 "공씨가 검찰 및 법정에서 해외경비 명목으로 공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회출입일시와 돈을 준 일시ㆍ전달과정 등을 비교해볼 때 공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씨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홍씨와 염씨는 공 의원과 공모해 각각 불법 정치자금 6800여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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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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