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해외 출장시 활동비 등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로부터 5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은 것은 염씨 등이 독립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 의원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스테이트월셔에서 활동비ㆍ해외시찰 경비 등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고, 부인의 운전기사를 C사 직원으로 허위등록시켜 2900여만원의 월급을 타게 했으며, C사 김모 사장으로부터 8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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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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