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 당선자는 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다만 상급심에서도 계속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하루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경우 강원도는 보궐 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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