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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단체여행 계약시점은 여행사가 준비 착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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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단체여행의 경우 계약 성립 시점은 구체적인 여행참가자ㆍ여행일정ㆍ여행경비가 확정된 때가 아닌, 여행사가 의뢰를 받아 상품 구상 작업에 본격 착수한 때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S여행사 대표 이모씨가 대한고혈압학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여행 계약은 구성원들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참가자 수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계약 성립 단계에서는 참가자 수 등을 확정하기 어렵고, 일반적 여행 계약에 비해 계약내용이 개괄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여행자 수나 여행경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대략적 참가자 수 등이 정해져 여행사가 여행 준비에 착수할 수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회 회원 중 일부가 참석의사를 철회하면서 취소한 호텔객실 일부에 대한 취소수수료를 대한고혈압학회 측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이씨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여행참가자 수가 당초 예상했던 여행참가자 수보다 줄어들었더라도 감소된 수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내라면 그에 따른 손실은 여행사가 부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행사가 취소수수료를 문 호텔 객실은 총 34박에 대한 것으로, 여행 계약이 확정될 당시 최종적으로 남게 된 227박 대비 약 15%정도로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손실은 여행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한고혈압학회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S사는 2008년 3월 독일 베를린 학회 참가를 위한 항공일정ㆍ항공료ㆍ호텔 숙박비 등을 알아봐달라는 대한고혈압학회의 의뢰를 받은 뒤 견적서를 작성해 학회 측에 전달했고, 학회 회원 중 일부가 견적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참석을 취소해 호텔 취소수수료 등을 물게 되자 같은 해 9월 학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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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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