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S여행사 대표 이모씨가 대한고혈압학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학회 회원 중 일부가 참석의사를 철회하면서 취소한 호텔객실 일부에 대한 취소수수료를 대한고혈압학회 측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이씨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여행참가자 수가 당초 예상했던 여행참가자 수보다 줄어들었더라도 감소된 수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내라면 그에 따른 손실은 여행사가 부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행사가 취소수수료를 문 호텔 객실은 총 34박에 대한 것으로, 여행 계약이 확정될 당시 최종적으로 남게 된 227박 대비 약 15%정도로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손실은 여행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한고혈압학회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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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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