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학교 앞 당구장 영업을 허용해 달라"며 민모씨가 서울시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씨는 2009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성북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1월 민씨는 "당구는 스포츠의 하나로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정신건강 향상에 유익하다"며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 또한 비슷한 이유로 손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의 경우 학생들이 내기당구에 따른 게임비 부담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게임 몰두에 따른 학습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줄 요소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으로,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한다. 정화구역 내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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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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