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출명령은 직접적 강제력은 없지만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 대상 물건을 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강제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다만 "PD수첩 제작진이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PD수첩 제작진이 아닌 MBC 측에 원본테이프와 녹취서를 제출토록 했다.
취재원 보호와 언론의 자유 등 이유를 들어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를 거부해온 PD수첩 제작진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만큼 중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해당 제출 명령이 언론의 자유를 그리 크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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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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