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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 80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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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 규모가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4일 국토해양부와 수도권지자체(경기, 인천)로 구성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된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확대 방안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가능 전세보증금 한도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협의회는 공공기관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시 자산기준 총족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임대주택법령에 마련해 매입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비사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휴먼타운'(단독주택지 보전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시 일부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토록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시에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해 제출토록 했다.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협의회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 도입을 추진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및 관리주체 업무에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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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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