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국토해양부와 수도권지자체(경기, 인천)로 구성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공공기관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시 자산기준 총족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임대주택법령에 마련해 매입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비사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휴먼타운'(단독주택지 보전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시 일부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토록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시에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해 제출토록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고형광 기자 kohk010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